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급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워낙 수급요건이 다양해서 자세히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까다롭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조건에 해당만 되면 받을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업자를 위한 급여입니다. 실업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를 대비하여 실업자의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합니다. 종류로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 연장급여(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 상병급여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실업자'라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만 수급가능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또한, 위 조건에 충족하며 퇴사일 기준 1년 내에 신청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의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 입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 설정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일 기준 시간당 처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장애인은 무관)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실업급여 신청방법: 가까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필수로 이수한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실업신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 등 제출
2. 구직 등록: 워크넷에 구직신청 등록
3. 온라인 교육 수강: 수급자격신청자 교육 수강
4.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교육 수강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5.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재취업활동 계획서 제출
6.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개별상담 진행
7. 개별상담 이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통지, 불가 통보 시 재심사 청구 가능
8. 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신청 후 이를 기반으로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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